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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네이버 등 멤버십 해지 시 규정 변경, 공정위 제재 논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새로운 조치"

쿠팡, 네이버 등 멤버십 해지 시 규정 변경

소비자 불편, 이제 해결될까? 멤버십 해지 논란 집중 조명

온라인 쇼핑 및 서비스 플랫폼의 멤버십 해지 절차가 과거부터 꾸준히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해 왔습니다. 가입 후 해지 시 즉각 해지 처리가 되지 않고 '월말까지 사용 규정'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해 제재를 논의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섰습니다.

 왜 멤버십 해지가 문제가 되었을까

 

플랫폼의 기존 해지 정책의 문제점

 

1. 중도 해지 방해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마켓컬리의 '컬리멤버스' 등이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을 환불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격 인상 관련 '다크 패턴' 사용

특히 쿠팡의 경우,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 버튼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을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3. 추가 조사 사항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 팔았다는 의혹과 자체브랜드(PB) 상품 할인 행사 관련 하도급 업체 판촉 비용 전가 의혹 등도 조사 중입니다

 

 

 

공정위의 제재, 어떻게 달라질까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향후 제도 개선도 예고되어 있어, 2025년 2월 14일부터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은 무료 서비스 유료화 시 14일 이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기 결제금액 인상 시 30일 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들의 멤버십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 해외 플랫폼의 정책은 어떨까

글로벌 플랫폼, 특히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등의 경우, 해지 요청 후 즉각적으로 멤버십이 중단되거나 다음 청구일까지 최소한의 사용 혜택을 보장하는 유연한 환불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인 사례로 거론되며, 국내 플랫폼도 점차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Q&A: 독자들의 궁금증 정리

Q1. 지금까지 멤버십 해지 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었나요?

A: 현재 일부 플랫폼에서 정기 결제 해지 신청 시 '재결제 방지'는 가능했지만, 이미 청구된 금액의 환불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Q2. 내가 가입한 멤버십도 변화가 있을까요?

A: 공정위의 제재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될 경우,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플랫폼에서 즉시 해지 처리 정책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Q3. 관련 정책 변화는 언제쯤 적용되나요?

A: 공정위의 지침이 확정 및 공표된 후, 플랫폼별 정책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와 소비자 권익 회복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는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정책은 단순히 국내 온라인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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