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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소비자 신뢰와 투명성을 위한 필수 가이드

 

2024년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온라인 광고 및 협찬 표시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의 사용 후기 등을 가장한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치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금번 개정에 따르면 추천 또는 후기글을 작성할 시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 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최근 널리 퍼지고 있는 사전 대가 없이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미래 조건부로 받는 마케팅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사례를 이하에서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표시 위치 변경

  • 명확한 광고 표시:
    • 광고 또는 협찬 사실은 반드시 게시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명시해야 합니다.
    • 기존처럼 게시물 끝에 표시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2. 표시 방법 구체화

  • 제목에 표시: 광고 관련 문구는 반드시 제목에 포함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협찬] 최고의 캠핑 장비 추천
  • 본문에 표시: 광고 문구는 본문의 다른 글자와 차별화된 크기,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3.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강화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금지됩니다.
  • 구매 링크 수수료, 후기 작성 후 환급 등도 명확히 광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및 위반 시 제재

1. 적용 플랫폼

  • 블로그, 카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
  • 동영상 콘텐츠: 영상 초반 10초 이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위반 시 제재

  • 법적 처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실천 방안

1. 광고 및 협찬 가이드라인 숙지

  • 공정거래위원회 및 플랫폼의 광고 표시 기준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 규정에 따라 콘텐츠 작성 및 표시 방식을 재점검합니다.

2. 경제적 이해관계 명확히 표시

  • 광고 표시 문구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예: "이 글은 협찬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구매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매 링크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예시>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 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예시>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 ​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작성자 네이버 블로그팀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모먼트)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3. 플랫폼 제공 기능 활용

  • SNS, 블로그의 광고 표시 기능(예: "광고", "협찬" 태그)을 적극 사용합니다.
  • 유튜브 영상에는 시작 화면 및 설명란에 광고 여부를 추가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작성자 네이버 블로그팀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 보고 촬영한 후기(협찬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 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출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작성자 네이버 블로그팀

5. Q&A: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제품 정말 좋습니다!"라는 문구도 광고 표시가 필요한가요?
A1: 제품 제공이나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Q2: 광고 문구는 어디에 삽입해야 하나요?
A2: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삽입해야 하며, 본문에서는 글자 크기나 색상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Q3: 기존 게시물도 수정해야 하나요?
A3: 과거 게시물이라도 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2024년의 광고 및 협찬 표시 규정 강화는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콘텐츠 제작자와 광고주는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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